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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6**3
2023-07-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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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주말 7시간씩 하여 14시간 근무로 계약 하였는데 연장근무도 하고 해서 일하는 4년동안 주휴가 채워지면 받고 주말알바 월급보다 뛰어넘는 150,130,100,70등 다양한 금액대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연장근무 한 만큼 주휴와 월급은 받았는데
4년간 들쑥날쑥한 월급을 받았지만 어떤 달은 한주에 1시간만 오바돼어 주휴수당을 받고 어떤 달은 평일까지 일하며 백만원대도 받고 어떤 달은 물론 정상근무=14시간만 해서 주휴수당을 아예 안받은 적도 있습니다
1. 꼭 1년중 한 달도 빠짐없이 15시간 이상 일한 자만 퇴직금 대상자인가요?=연속되게 계속 15시간,60시간이상이어야 하는지
2. 4년 기준으로 주휴 받은 달만 합치면 12번은 되는거 같은데 딱 연속있는 1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3. 또 1년동안 달에 15시간 이상 기준이 아닌 1년 중 한 달에만 시간이 많이 오바되면 4년 근무 기준으로 근무시간 많이 오바 된 날(시급 9620기준 한달에 한 주만 주휴를 받거나 많이 오바돼어 주말알바 월급 기준 많이 뛰어넘는 70~150만원대)만 합쳐서 12번 이상이 되면 대상자인가요? 또는 1년기준 달에 15시간 이상이 아닌 네달 묶음으로 시간을 많이 오바하였을 때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7 14:48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노동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근로 했더라도 그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는 퇴직 후,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근무기간을 4주 단위로 파악하고 4주 평균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산정 대상기간에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15시간 이상인 주 합계가 1년(52주)를 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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