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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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25**4
2023-07-06 13:09
2
41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5월에 3개월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채로 해고통보를 받아 해고 후 2주가 지난 뒤 노동청에 신고하여 주휴수당을 겨우 받아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휴수당(30만원가량)을 받으며 "3월 밥값은 본인(고용주)이 내고 4,5월 밥값(15만원 가량)은 네가 내는 걸로 얘기 해놨다"라며 해당 식당의 계좌번호를 일방적으로 주었고 저는 금액을 물어본 후(제가 내겠다는 답장은 하지 않은 상황) 답장이 오지 않은 채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알바 면접을 볼 당시 식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도 식대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일한 첫 날 "옆 집 식당가서 밥을 먹어라. 내(고용주)가 그 식당에 돈을 넣어두니 일 끝나면 거기서 먹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후로 매번 일이 끝난 후에 고용주가 밥 먹고 가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밥을 먹고 귀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첫 임금을 받을 당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주휴수당을 요구하였고, 그 후로 고용주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결국 끝까지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본인(고용주)이 밥 사준걸로 퉁치자"라는 연락을 받았고, 더 이상 제 선에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노동청과의 초기 상담에서는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위주로 진행되었고, 그때까지는 고용주와의 연락이 닿았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은 후에 나온 얘기인 밥값에 관련하여는 저에게 위에 기재한 한 개의 카톡만 남기고 노동청의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에서도 그 돈은 제가 내지 않아도 된다고 담당자께서 본인이 고용주께 말씀드리겠다 하였지만 고용주는 몇일동안이나 노동청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결국 연락이 닿지 않은 채로 신고 마감기한이 다가와 신고 철회를 하였습니다. 저는 철회를 하며 "추후에 고용주가 이 문제로 또 걸고 넘어지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냐" 라고 물었고, 담당자께선 "이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 라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클테니 고용주가 민사소송은 걸지 않을 것 이라는 말만 듣고 담당자와의 전화는 끝이 났습니다.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 여기에 상담을 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문제로 실제로 민사소송까지 가는지입니다.. 또한 고용주가 이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할 경우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문제로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6 15:10
민사소송에 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겸아오
    2023-07-0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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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강제성은 없어요~~ㅠㅠ 주유수당은 그나마 강제성이 있어서 가능하나 ㅠㅠ

  • 겸아오
    2023-07-0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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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근로계약당시 밥값,주유수당이 명확히 ㅡ복리후생비 좋은 곳으로 가심이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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