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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80
2023-07-06 12:19
0
82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에서 연락이와서 3월27일 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 5~6일 일했고 12시부터 6시까지 주말에는 7시까지 일할때도 있어습니다.
골프의류 명품 카피 제품 파는 레플리카 제품 파는 옷가게였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았고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가게 3개를 하시는데 직원은 3명이고 한명씩 가게를 맡아서 일했습니다 6~7월이 단속이 심하다고
제가 맡아서 근무했던 곳만 평일에 문닫고 주말만 사장님이 장사할꺼라 직원 쓸 필요 없다고 일방적으로 나오지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그만둘수 있냐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5월말일까지 일하겠다고 하고 현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
나중에 들은얘긴데 다른 알바구해서 장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 위반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6 15:08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 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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