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해달라고 이야기해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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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2023-07-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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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0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브런치 카페에서 조리사로 일하면서 하루 6시간 주5일근무를 하였고 1년5개월 근무 중 한달은 아파서 쉬었습니다.
사대보험은 처음 몇달간 가입했다가 중간에 급여가 바뀌면서 사대보험 들래요 말래요 물어보시길래 안 들었습니다.
사장님는 사대보험을 안들었기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할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일기론 사대보험과 퇴직금은 가입 관계 없이 지급해줘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달 쉬었던게 퇴직금 지급을 안해줘도 되는 이유중 하나일까요? 또 사대보험을 안 들었기에 업주가 손해보면서 더 세금을 내니 퇴직금 지급을 해달고 말하기 힘든 부분인가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6 14:53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지금 지급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질 근로자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개인질병으로 휴직하신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취업규칙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상에 "개인질병으로 휴직하게 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있는지 보시고
만약 그러한 문구가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입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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