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시간 근로 연차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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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s**2
2023-07-06 09:15
0
14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입니다. 올해에 재계약을 하면서 한 달에 주 3일(24시간)으로 4주씩 근무를 하기로 바꿨어요.
한 달이 4주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어떤 달에는 5주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계약일 경우에는 연차 부여가 어렵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6 15:05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 조항입니다.

즉, 거꾸로 해석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24시간 근로자이고 설사 근무를 하지 않는 5주차가 포함되어 4주를 평균하게 된다하더라도
24시간*3주/4주=18시간 이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하 관련법 기재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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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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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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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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