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서 서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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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g**o
2023-07-0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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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서 작성 안하고 퇴사했습니다.
방문이 어려워 등기로 보낸다고했는데 직접 오라고합니다.
서면으로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아닌가요?
내용증명 보내기전 쓰러 오라는데
무슨 내용증명이며 효력이 있나요?
무단결근으로 자동 퇴사 처리시 임금받을수 있죠?
자동퇴사처리 되면 제가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6 14:50
1. 사직서는 서면으로 발송하셔도 됩니다.

2.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문의해 보시면 퇴사처리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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