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수당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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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l1**2
2023-07-0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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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발렛주차 정규직원으로 오전10시부터 저녁9시30까지 11시간 반동안 계약했었고 월급280만으로 책정되어있는데 2주일하고 권고사직비슷하게 그만두라는식이었는데 이 업체에게 한달임금을 청구할수있는지요 또한 주말수당 이런것들은 따로청구 할수없는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요.
고용복지센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만 가능한지 아님 주말수당 모두청구가능한지 아직임금이 지불돼지 않았는데 입금금액과 제가 생각하는금액이 상이하면 어떵게 진행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6 14:49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이전 이를 통보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직 자발적으로 그만두시기 전이라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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