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수당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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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l1**2
2023-07-06 07:1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발렛주차 정규직원으로 오전10시부터 저녁9시30까지 11시간 반동안 계약했었고 월급280만으로 책정되어있는데 2주일하고 권고사직비슷하게 그만두라는식이었는데 이 업체에게 한달임금을 청구할수있는지요 또한 주말수당 이런것들은 따로청구 할수없는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요.
고용복지센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만 가능한지 아님 주말수당 모두청구가능한지 아직임금이 지불돼지 않았는데 입금금액과 제가 생각하는금액이 상이하면 어떵게 진행하나요?
고용복지센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만 가능한지 아님 주말수당 모두청구가능한지 아직임금이 지불돼지 않았는데 입금금액과 제가 생각하는금액이 상이하면 어떵게 진행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6 14:49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이전 이를 통보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직 자발적으로 그만두시기 전이라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사용자가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이전 이를 통보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직 자발적으로 그만두시기 전이라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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