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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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eyo
2023-07-06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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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근로계약서 미작성해도 3.3% 떼가나요 ..? 전에 알바했던 곳은 안 그랬고 작성한 곳만 떼어갔는데 당황스럽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6 14:45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지급된 임금에 대한 세금처리를 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3.3% 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라 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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