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이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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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k00d**k
2023-07-06 04:43
0
22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급직이구요. 하루만 근무했습니다.
공고에는 여자는 일당 10만원이라고 기제하였는데 84,129원만 입금이 되었어요.
뗄꺼 떼고 준거라해도 저 금액이 나올수없더라구요.
일당 10만원에서 갑자기 최저시급이되는것도 웃기구요. 문자를 보내봤어요.
어떻게해서 10만원이 84,129원이 됐는지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네요.
이럴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6 14:43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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