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이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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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k00d**k
2023-07-06 04:4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급직이구요. 하루만 근무했습니다.
공고에는 여자는 일당 10만원이라고 기제하였는데 84,129원만 입금이 되었어요.
뗄꺼 떼고 준거라해도 저 금액이 나올수없더라구요.
일당 10만원에서 갑자기 최저시급이되는것도 웃기구요. 문자를 보내봤어요.
어떻게해서 10만원이 84,129원이 됐는지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네요.
이럴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공고에는 여자는 일당 10만원이라고 기제하였는데 84,129원만 입금이 되었어요.
뗄꺼 떼고 준거라해도 저 금액이 나올수없더라구요.
일당 10만원에서 갑자기 최저시급이되는것도 웃기구요. 문자를 보내봤어요.
어떻게해서 10만원이 84,129원이 됐는지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네요.
이럴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6 14:43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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