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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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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sd
2023-07-06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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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오전타임으로 입사후 2월중순부터 야간타임으로 근무하고잇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오전근무때 작성하엿으나 야간근무로 전환후 미작성하엿습니다
급여는 야간근무 세전230 으로 기타수당은 없습니다
연차는 입사후 6개월에 1개씩 발생,휴가는 이틀 주어졋습니다
야간근무 시간은 월-수 10-07시 목 11-07 금 12시-토 오전10시 월에 두번 주말당직 오전 10-오후19시 로
연차수당은 연차를 발생월에 사용하지않으면 수당x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엿는데도 수당x

이 상황에서 퇴사후 노동청 진정시 연장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등 청구할수잇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본인은 4대보험 가입하고 잇으며 나머지 근무자들은 대부분 3.3프로만 때고 잇습니다

진정시 제출서류는 출퇴근 카톡사항, 업무 지시내용,급여내역서 잇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6 14:42
정확한 임금계산은 해 드릴 수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체불된 연장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주휴수당 등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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