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퇴직금 유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kzxc**4
2023-07-0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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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편의점 야간으로 1년이상근무중입니다!
입사할당시 퇴직금에 대해 들은것도 제가 여쭤본것도 없어서 이번달에 퇴직하려는데 편의점 알바도 퇴직금 받을수있는건가요?? 안주신다고하면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6 14:41
근무처의 종류에 관련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지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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