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퇴직금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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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zxc**4
2023-07-06 02:1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편의점 야간으로 1년이상근무중입니다!
입사할당시 퇴직금에 대해 들은것도 제가 여쭤본것도 없어서 이번달에 퇴직하려는데 편의점 알바도 퇴직금 받을수있는건가요?? 안주신다고하면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입사할당시 퇴직금에 대해 들은것도 제가 여쭤본것도 없어서 이번달에 퇴직하려는데 편의점 알바도 퇴직금 받을수있는건가요?? 안주신다고하면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받은적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6 14:41
근무처의 종류에 관련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지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지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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