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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i**1
2023-07-05 22:3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5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 사업장은 10인이상 이며
주간,휴일,야간 각 타임별 운영되는곳 입니다.
저는 야간 근무자로
1일근무2일휴무 인데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상이 아니여도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또는 추가임금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사측에서는 이미 모두 계산된 급여 임으로 따로 대체휴무 또는 추가급여는 없다고 합니다.
명절이든 근로자의날이든 다 동일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너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 사업장은 10인이상 이며
주간,휴일,야간 각 타임별 운영되는곳 입니다.
저는 야간 근무자로
1일근무2일휴무 인데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상이 아니여도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 또는 추가임금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사측에서는 이미 모두 계산된 급여 임으로 따로 대체휴무 또는 추가급여는 없다고 합니다.
명절이든 근로자의날이든 다 동일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6 14:39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임금구성항목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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