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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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22:2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난달 18일에 알바사장님이 씨씨티비로 자기가 항상 감시하고있다 말씀하시면서 다른사장님이랑 합의된 내용까지 자기는 봐줄수없다며 제 잘못이 아닌 일들까지 씨씨티비보고 임금을 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둔다 말씀하셨고 다음월급일(7/5)에 입금한다 말씀 후 문자로 계속하여 손님이 부순 테이블까지 제 탓이라며 임금까겠다고 장문의 협박성문자를 보내 차단했었습니다
그러다 약속한 입금일이 다가와 어제 차단을 풀어놨는데 입금을 하지않으세요
저는 다시는 그분과 문자나 전화등 개인적으로 닿고싶지않을만큼 계속해 왔던 협박성 문자에 두려움을 느끼는데 임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다 약속한 입금일이 다가와 어제 차단을 풀어놨는데 입금을 하지않으세요
저는 다시는 그분과 문자나 전화등 개인적으로 닿고싶지않을만큼 계속해 왔던 협박성 문자에 두려움을 느끼는데 임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6 14:36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댓가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소재지 노동청에 진정/고소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소재지 노동청에 진정/고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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