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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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61**4
2023-07-0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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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깃집 알바를 하는데
주5일 연속(화수목금토) 출근하고
오전 10시 ~ 오후 22시까지 12시간 풀타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한 지는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한 번만 쉬고 있고, 4시간 당 30분 휴식 규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실제 근무 시간과 요일을 실제와 완전히 상이하게 작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계약서 상에 적으라고 강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3일 월화수 근무(실제는 주5일)로 기제.
종업시간은 17시~22시로 다섯 시간만 기제(실제로는 12시간 근무 중).


제가 볼 때는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위처럼 작성하도록 한 것 같은데 맞을까요?

이에 대하여 정당하게 항의가 가능한지, 관련법을 정확히 어떻게 적용하여 말씀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관련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6 14:34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즉, 근로계약이란 임금지급에 있어 정확한 기준이 되는 문서라 할 수 있으므로 실질 근로형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 강요하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관련 법 조항은 없으나 허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사용자가 임금을 과소지급하게 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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