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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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774**8
2023-07-05 22:12
0
28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학원 데스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퇴사하시는 전임자분한테서 학원에서 근로 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즉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지급받을 수 없다면 지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6 14:19
사용자에 의해 출퇴근시간이 정하여져 있고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정하여져 있으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의 상황하에 근무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보고 판단하므로 상기 써드린 상황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진정/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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