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대상자
신고하기
차단하기
ath6**3
2023-07-05 17:41
0
21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9.4월부터 2023.6월까지 약 4년동안 주말알바 즉, 주14시간 근무로 계약을 하였는데 코로나 전부터 지금까지도 연장근무 한 적이 많아 주휴수당도 많이 받았고, 21년 기준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주 14시간 주말알바에서 훨씬 뛰어넘는 150만원, 130만원 ,90만원, 70만원, 60만원 등 당시 월급보다 뛰어나게 많이 받은 적도 있고 가끔은 한달 기준 한 주만 1시간 연장하여 한시간 주휴만 받은 적도 있고 다양합니다.
일하는 동안 근무표는 현재 사라진 상태이고, 1년동안 매 주 14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간 60시간 이상 근무가 대상자라고 알고 있는데 월간 60시간 이상 근무도 1년 내내 한 달도 빠짐 없이 해야만 대상자인가요?
저는 4년 조금 넘는 시간동안 주말알바 기준 훨씬 넘는 시간을 많이 하여 100만원대 월급도 많이 받았고 매 주마다 14시간 초과한 적도 있고 어떨 땐 한달 기준 한 주만 14시간 오바 한 적도 있는데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6 14:12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기 법 조항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해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사일로부터 소급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모두 산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주를 모두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였을때
총 근무기간동안 산입되는 주가 52주를 넘어가게 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15시간 이상 근무는 연장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 을 의미하니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보셔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없다면 당시 구두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라도 아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