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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456**6
2023-07-05 15: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본론만 말하자면 악덕사장이라 10일 일하고 못버티고 관뒀는데 10일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시간은 하루 10시간 30분 주 1회 휴무였습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10시간 30분 주 1회 휴무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6 14:00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상기 조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10일 일하였고 결근이 없었다고 한다면 1번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기 조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10일 일하였고 결근이 없었다고 한다면 1번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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