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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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00**3
2023-07-05 14:3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6월 16일 로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었습니다
말일기준으로 5일날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연락도없습니다
어떻해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었습니다
말일기준으로 5일날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연락도없습니다
어떻해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6 13:57
1.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및 미교부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월 5일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월 5일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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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작성안한거 불법이에용 신고하세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저런놈들이 다있네. 노동부 신고하세요. 당장! 법정이자와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하세요. 정신 상담 받은거 첨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