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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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00**3
2023-07-05 14:39
2
41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 16일 로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었습니다
말일기준으로 5일날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연락도없습니다
어떻해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6 13:57
1.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및 미교부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월 5일 현재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28296**9
    2023-07-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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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작성안한거 불법이에용 신고하세요

  • me**7
    2023-07-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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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저런놈들이 다있네. 노동부 신고하세요. 당장! 법정이자와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하세요. 정신 상담 받은거 첨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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