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 알바 중도 퇴사시 받을 임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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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wls4**4
2023-07-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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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 9일을 마지막으로 가게를 그만둡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일한 임금에 대한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월급제 알바로 월급여는 세전 2,390,000원을 받고 있고 3.3%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가게 휴일인 월요일은 제외한 화,수,목,금,토,일을 근무 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화,수,목,금은 17~22시까지 근무하고 토,일은 9~2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할계산을 한다면 토,일 13시간씩 일하는거에 대한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거 같은데 평일과 주말 근무시간이 다른 월급제 알바는 중도퇴사시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것이 적절한가요? 그리고 일할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근무시간+주휴수당 보다 적으면 임금 체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6 13:50
우선 정확한 임금계산을 해 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본인의 통상시급(월급/(기본근로시간+주휴시간+연장근로시간*1.5)을 구해보시고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각 일한 날 임금 및 연장수당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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