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얼마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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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504**1
2023-07-05 12:36
6
142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무단 결근 피해 때문에 임금 60퍼센트만 주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4일 일했고 하루에 6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나오잖아요 그리고 3.3퍼센트 세금 제하면 얼마 받을 수있나요? 60퍼센트만 받는다고 해도요.
144.000 원이 맞나요?
주휴수당까지 해서 주급이 288.000인데 60퍼센트가 아니잖아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5 13:54
우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주휴수당 포함하여 27시간 X9,620 = 259,740원이며
3.3% 기타 공제여부는 계산식에 맞추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 금액 기준 60%는 155,844원입니다.

실제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지급받으실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강제근로 등 협박을 받거나 손해액 이상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와 동시에 질문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피해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6
  • 첫댓글
    응알았어
    2023-07-0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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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근 하신거 부터 에러입니다 자신만 생각하지 마시구 회사 생각도 하시길...

  • AP_38504**1
    2023-07-0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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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알았어님 그래서 제가 60퍼센트로 알겠다고 했는데 돈 덜 넣어준건 에러 아닙니까?

  • 응알았어
    2023-07-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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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근 계속하세요 답글달기 귀찮아요

  • AP_38504**1
    2023-07-0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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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달라고 지한테 부탁도 안했는데 먼저 와놓궁 왜 귀찮다고 하는징 궁구마다

  • NV_22751**1
    2023-07-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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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일주일간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 KA_41148**5
    2023-07-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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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만원. 하루 6시간 4일이니 하루 4일×6만원=240.000원 의 60프로니 144000원 맞습니다. 주휴수당도 없고 세금도 안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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