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새 공고에 일급이 증가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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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430**4
2023-07-05 11:44
2
100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존 일용직 공고보다 새 공고가 1만원 증가했습니다.
장소와 하는 일이 같다면 증가분을 요구할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5 13:46
질문자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적용되게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요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leet**h
    2023-07-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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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더 일해야겠죠 Not easy ~

  • NV_41270**1
    2023-07-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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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없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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