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새 공고에 일급이 증가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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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430**4
2023-07-05 11:4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기존 일용직 공고보다 새 공고가 1만원 증가했습니다.
장소와 하는 일이 같다면 증가분을 요구할수 있나요?
장소와 하는 일이 같다면 증가분을 요구할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5 13:46
질문자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적용되게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요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도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요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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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만큼 더 일해야겠죠 Not easy ~
의미없음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