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미만 근후후 퇴직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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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e**7
2023-07-05 10:0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년 미만 근후후 퇴직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집에 있을 거 같은데
거기 퇴직금관련사항이 있는거 같기도 해요
만약에 1년이상 근무후에 준다는 조항에 사인했으면
요구해서 못 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집에 있을 거 같은데
거기 퇴직금관련사항이 있는거 같기도 해요
만약에 1년이상 근무후에 준다는 조항에 사인했으면
요구해서 못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5 13:45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1년 미만의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1년 미만의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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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년 중 하루라도 모자라면 못 받는 걸로 알아요
아 그렇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