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지불한다되있는데 근무시간이 짧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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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3
2023-07-05 08:5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에 3시간씩 월~목요일까지 일하고 월급 100만원에서 3.3%,떼고 967,000씩 받고 있습니다
2023년2,월부터 일을했구요
계약서 상에 퇴직금지불한다는 명 목이 있는데
제 근로 시간이 짧은데도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만 믿고 있ㅈ습니다
당연히 주신다해서 믿고 있습니다
답변주십시오ㅡ
2023년2,월부터 일을했구요
계약서 상에 퇴직금지불한다는 명 목이 있는데
제 근로 시간이 짧은데도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만 믿고 있ㅈ습니다
당연히 주신다해서 믿고 있습니다
답변주십시오ㅡ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5 13:44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에 불과한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에 불과한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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