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지불한다되있는데 근무시간이 짧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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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3
2023-07-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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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에 3시간씩 월~목요일까지 일하고 월급 100만원에서 3.3%,떼고 967,000씩 받고 있습니다
2023년2,월부터 일을했구요
계약서 상에 퇴직금지불한다는 명 목이 있는데
제 근로 시간이 짧은데도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만 믿고 있ㅈ습니다
당연히 주신다해서 믿고 있습니다
답변주십시오ㅡ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5 13:44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에 불과한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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