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미만 근후후 퇴직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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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e**7
2023-07-05 10:01
2
118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 미만 근후후 퇴직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집에 있을 거 같은데
거기 퇴직금관련사항이 있는거 같기도 해요
만약에 1년이상 근무후에 준다는 조항에 사인했으면
요구해서 못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5 13:45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1년 미만의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3183**8
    2023-07-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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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중 하루라도 모자라면 못 받는 걸로 알아요

  • russe**7
    2023-07-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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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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