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안받는조건으로도 일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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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88**6
2023-07-0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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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수가 저처럼 알바도 포함인가요?직원2사장1평일알바1주말알바3명인데 이게 5인미만이될수잇나요? 오전10시~2시30분근무하는데요 주휴수당을 안받고일을했어요~혹시 그만두고나서 받을수도있나요?전에 근무하셨던분이랑 신고를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5 13:42
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1개월)중 가동일수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에는 해당 사업(장)에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므로 문제가 된 시점 이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수를 나누어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과는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고, 만근한 경우에 받을수 있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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