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변경 시 받게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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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156**5
2023-07-05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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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임금 관련해서 상담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무처에서 2시~10시 총 8시간 근무
세전 2,010,000원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2시간이 줄여진 총 6시간 30분으로 변경 될 예정이며
위의 세전 2,010,000원 월급의 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받을 수 있는 대략적 임금액이 궁금합니다.

아직 구두로만 말씀을 해주신 상태이고
따로 주휴수당 포함 언급은 없으셨습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5 13:35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2,010,580입니다.

귀하의 시급 X 근무시간 + 주휴수당이 지급받으실수 있는 금액이며,
주휴수당 = 1주일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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