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계약 및 중도퇴사/연차수당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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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458**8
2023-07-0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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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하루에 5.5시간씩 주3회 일하고있습니다
월급 기준일은 매월 10일이며
현재 계약 만료 날짜인 7월11일까지하면 6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근무하는곳의 상황으로인해 2주정도 더 근무하게되었고 이곳은 3개월단위로 재계약을해서 그런지 일단 재계약 문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근무하는곳의 지침에 따르면 퇴직할때 퇴직금과 함께 미사용 연차시간에 대해 잔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 퇴직금은 근무를 1년이상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연차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3개월짜리 재계약에 따르면 제가 10월12일쯤까지 일하는게 되고 2주뒤에 나간다면 중도퇴사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여쭈어 봅니다,

꼭 알고싶습니다ㅜㅠ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5 13:3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면 소멸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받을수 있고, 1년 미만자의 경우 총 최대 11일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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