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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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841**4
2023-07-04 20:24
0
21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 1 주차 - 15시간 근무
6월 2주차 - 15시간 근무
6월 3주차 - 15시간 근무
6월 4주차 - 14시간 30분 근무
주 2회 근무 하였습니다

1~3주차는
월요일 - 7시간 근무
화요일 - 8시간 근무
하였고

4주차는
월요일 - 7시간
화요일 - 7시간 30분
근무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1~3주차에 대한 주당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5 13:19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바 위 요건에 부합한 경우
해당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1주일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지급받으시는 임금액 = (1일 소정 근로시간 X시급) X 근무일 + 주휴수당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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