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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s1**8
2023-07-04 15:29
0
17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공휴일 3월1일, 6월6일에 휴일연장근무를 했습니다.
18시에 시작해서 22시부터 23시까지 휴게시간을 보내고
04시45분에 퇴근했습니다.
급여시간계산?
4×2.5 + 4×3 + 1.75 × 3.5 = 28.125 가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3-07-03 17:13
시급제, 월급제 여부 등에 따라 휴일 근로시 급여 계산 방법이 조금씩 상이 하므로, 구체적인 계산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회사는 시급제로 월마다 통상임금 209시간 × 시급 = 기본급 지급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4 16:59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산수당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0%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휴일연장근로로 보아 200%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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