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상 주3일 실제 근로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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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52**0
2023-07-04 15:29
0
19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근로계약서상엔 주3일로 표기하고 실근무는 스케줄 근무여서주 2일 5시간씩 했는데 알바 그만두고 그럼 월급은 일한시간 포함한 수당 주 2일치 씩 밖에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4 16:57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위에서 설명한 내용만으로 답변드리면 스케줄 근무로 인하여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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