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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6
2023-07-04 14: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약 10일 전에 일하기로 결정 하고 오늘이 출근일 이어서 출근하려고 하는데 2시간전에 연락와서 담당할 일이 급작스럽게 필요 없게 됫다고 합니다. 다른 일 구할수 있는 시간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럴때 금전적으로 피해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4 16:56
채용이 예정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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