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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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6
2023-07-04 14:21
0
25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약 10일 전에 일하기로 결정 하고 오늘이 출근일 이어서 출근하려고 하는데 2시간전에 연락와서 담당할 일이 급작스럽게 필요 없게 됫다고 합니다. 다른 일 구할수 있는 시간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럴때 금전적으로 피해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4 16:56
채용이 예정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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