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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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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189**0
2023-07-04 13:4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8년 7월12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2022년 8월31일 까지 전업체와 근무정산을 하고
지금의 업체와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퇴직금 정산받음)
궁금한 점은 2023년 7월 12일 이후 현업체 퇴사를 하면
5년차 연차(17개발생) 와 퇴직금이 발생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고용승계를 한지 1년이되지 않는 시점)
2022년 8월31일 까지 전업체와 근무정산을 하고
지금의 업체와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퇴직금 정산받음)
궁금한 점은 2023년 7월 12일 이후 현업체 퇴사를 하면
5년차 연차(17개발생) 와 퇴직금이 발생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고용승계를 한지 1년이되지 않는 시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4 16:54
고용승계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이전 업체와 근무 정산 및 퇴직금 정산까지 이루어진 경우라면
새로운 업체와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7월 12일부터 새롭게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와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업체와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7월 12일부터 새롭게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와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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