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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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850**4
2023-07-04 12:0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3/2에 편의점에서 첫 근무를 했습니다. 7시간씩 이틀 일하는 거였고 오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근무하는 거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사진을 찍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4/6에 일하던 중 밤 11시경, 사장님이 cctv를 보시더니 찾아와 너 해고라고 하고 일하던 중 저를 부당해고하셨습니다. 11시까지 일했으니까 한 시간 시급은 덜 준다고 하고 갑자기 부당해고 당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런데 4/6에 일하던 중 밤 11시경, 사장님이 cctv를 보시더니 찾아와 너 해고라고 하고 일하던 중 저를 부당해고하셨습니다. 11시까지 일했으니까 한 시간 시급은 덜 준다고 하고 갑자기 부당해고 당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4 16:52
일단 편의점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이 아니라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이 아니라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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