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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럭버럭버럭
2023-07-04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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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임금문제때문에 여쭤봅니다
6월9일부터 아웃소싱통해 기숙사제공해준다는 조건으로 3일정도일하고 6월9일 6월12 13 14 일하고 집안에사정이생겨 1주정도못나간다고하였습니다 1주 이후에 아웃소싱에서 회사에서 그정도는 못기다려준다고 다른일을알아본다했습니다 이후 6월26일에 그냥 아웃소싱을통해 전화한뒤 일을못할거같다고했습니다.
회사급여날이 익월인 7월15일 이라고 명시받았는데
퇴직하면 14일이내로 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법령을보게된것입니다.
그럼 제가 회사를나온건 6월14일인지 아니면 아웃소싱통해서 전화해서 일을그만한다고 말한 6월 26일이되는건지 통몰라서요.
기숙사비도 퇴실할때 입금하라고하고 회사통해서받느라고하는데 퇴사일기준이면 6월14일인가요 26일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4 16:51
위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은 6월 14일이고, 퇴직 통보는 6월 26일입니다.

회사는 6월 26일자로 퇴직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6월 26일자로부터 14일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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