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바뀌어서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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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25**4
2023-07-04 01:08
0
220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년 가까이 근무한 곳의 사장님이 바껴지게 되었습니다.
기존 알바들 전부를 데리고 갈테니 5일을 기다려달라고 하셔서 5일을 기다렸으나 , 오픈일 하루 전날 본인들이 짜놓은 시간표대로 할테니 기존에 일하는 친구들은 짜를 수 밖에 없다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 만나서 상황을 이야기를 나눴고,, 저희는 최소 두달은 기존알바보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구요, 적어도 다른 곳 구할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장님께서는 한달은 보장해줄 수 있다 단, 미들 파트타임으로 써주겠다. 이 말씀으로 기존에 있던 오픈 두명이 나가게 됩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기존 알바를 2명이나 자르게된 상황인데 , 너무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할 수 있는게 아예 없나.. 라는 생각에 상담 올립니다

새로운 사장님 ≫뉴 오픈≫ 우리 그대로 가는거지?≫ㅇㅇ≫5일 정비시간≫기다림≫평일오픈미들 우리가 함ㅇㅇ≫ 그럼 우리가 짤리는 거네?≫말이 다르다≫난 그런 이야기 한적이 없어≫마감하고 주말만 필요해≫최소 두달은 보장해달라≫ 정 하고 싶으면 한달만 평일 미들파트타임만 해≫이건 이용하고 버리겠다는 뜻 ≫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4 16:49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 사용자 간의 계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용자 간에 근로자도 그대로 인수하겠다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한 경우,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 상황은 정확하게 판단하긴 어려워 만약 해고를 당한 것이라 생각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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