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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j4**8
2023-07-0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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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새로 알바를 구했는데 계약서 쓰기전에 찜찜해서 글올립니다.
그전에있던 알바생들분들과 우연히 얘기하다가
인수인계 해줬는데
3주전에 말했다고 새로운 사람에 대한 교육비를 지불해여한다고 돈을 내라그랬다네요. 그래서 월급에서 떼고 줬다고 저한테 조심하라고 ...

그리고 저도 저 계약서를 보고.. 특약이라는것이 저런 내용이들어갈수가있나.. 하고 의아해서 여쭙니다..
3번 내용 특히요..

위법이라면 어떻게처벌할수있는지
어떤점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찝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계약내용≫
1. 첫 근무 시작일로부터 경력에따라 교육 및 수습기간 6개월 이내 (교육기간 교육비는 최저시급의 50% 로한다)

2. B는 재직기간동안 근무 규칙을 준수하며,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한다. 근무불성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액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 전액 및 소정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의 두배액을 배상한다. (무단결근. 근무지이탈. 지각 등)

3. B는 퇴사시 A에게 4주전 퇴사의사를 표명하고 인수인계 후 퇴사한다
B는 퇴사통보시간 준수 등 인수인계없이 임의로 퇴사시 (A승인없이) A는 B로 인해 입은 손해
(수습기간내 근로를 위해 교육을위한 교육담당자1인의 교육시간 및 수습기간에 따른 시급. 구인을 위한 광고비) 를 배상받기 전까지 B의 급여지급을 유보할수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4 16:45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1. 근무에 필요한 교육인 경우 교육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으며,

2. 근무 불성실로 인한 손해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별도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인수인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2번과 같습니다.


해당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셔야 하고, 이후 공제하는 경우에 노동청에 임금 전액 미지급을 이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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