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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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768**4
2023-07-03 23: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처음엔 주2일 10시간근무 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올 6월부터 주 5일근무.22시간근무합니다..
바뀐 근무형태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 없이 6월 급여가 시급만으로 계산되어서 들어왔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과 같은 근무조건일때.
퇴직금도 가능한건가요??
(일용직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올 6월부터 주 5일근무.22시간근무합니다..
바뀐 근무형태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 없이 6월 급여가 시급만으로 계산되어서 들어왔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과 같은 근무조건일때.
퇴직금도 가능한건가요??
(일용직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4 16:36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올해 6월부터 같은 근로조건(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6월부터 같은 근로조건(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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