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 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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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768**4
2023-07-0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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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엔 주2일 10시간근무 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올 6월부터 주 5일근무.22시간근무합니다..
바뀐 근무형태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 없이 6월 급여가 시급만으로 계산되어서 들어왔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과 같은 근무조건일때.
퇴직금도 가능한건가요??
(일용직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4 16:36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올해 6월부터 같은 근로조건(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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