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래의 경우 급여의 30% 감면이 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2232**6
2023-07-03 20:3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과외 회사이고, 저는 거기 과외 선생으로 학생 집에 방문하여 과외를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학생이 임의로 결석이 잦았고 이에대한 보충을 요청, 대체로 보충을 진행해주다가 이번에 한번 제 사정으로 못해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부모님이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고, 회사측에서는 30% 금액을 공제 후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전 오히려 그 학생때문에 피해를 봤으면 봤지, 30% 가 공제되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으며,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학생이 임의로 결석이 잦았고 이에대한 보충을 요청, 대체로 보충을 진행해주다가 이번에 한번 제 사정으로 못해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부모님이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고, 회사측에서는 30% 금액을 공제 후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전 오히려 그 학생때문에 피해를 봤으면 봤지, 30% 가 공제되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으며,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4 16:35
근로자의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제 후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공제를 하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사용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임금에서 곧바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제 후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공제를 하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사용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임금에서 곧바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