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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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997**8
2023-07-03 19:59
0
22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올해 3월 후반부터 학원에서 단순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했습니다. 7월 3일 오늘 3시 30분 근무인데 12시경에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원이라는 특수한 상황때문에 학생들이 방학을 하면 제가 맡고 있던 일이 거의 없어지는 것이 우려되어 원장님께 문의를 여러번 드렸는데, 그때마다 다른 형태로 일거리를 드릴 것이니 걱정말라고 하셨고 저번주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변동없이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로 통보를 받아 많이 당황스러워 일단 알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것 같아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다만 몇가지 걸리는 점은 1.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될 수 없나요? 2. 학원측에선 학생들이 방학이 끝나면 다시 부를 수도 있다고 애매하게 말해서 해고는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달 알바비가 필요한 학생입니다. 저에게 2개월동안 아무 소득 없이 사는 것은 해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9월에 다시 저를 고용할지도 미지수이고요. 이런 경우는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원측이 유리한가요? 3. 전화로 해고통보 받았는데 문자나 카톡으로 다시 해고가 맞냐고 물어보는게 맞을까요?

오래 일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으니 너무 막막합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자세한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4 16:30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쉬다가 다시 나오라고 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 70%"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해고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나 카톡으로 해고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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