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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히봄
2023-07-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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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3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1년 3월부터 23년 7월까지 근무하는 동안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21년 - 6,7,8월
22년 - 1,2,3,5,7,8,10,11,12월
23년 - 2,3,4월

이렇게 총 15개월(1년 3개월)이 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따라서 일단 퇴직금 해당여부는 충족시켰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60시간이 넘은 달을 기준으로 4개월치 월급을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직일을 기준으로부터 4개월치를 계산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4 16:25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치 임금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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