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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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이이
2023-07-03 18:01
1
20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알바 하고있어요
주 2일 10시간 일하고 휴게 2시간 빼면 8시간
주 16시간 일하는데 주휴 수당이 안나온대요
그래서 여쭤 보았더니 주말 공휴일은 포함 안된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4 16:24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유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jas03**8
    2023-07-0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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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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