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만료기간이 앞당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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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wkwk
2023-07-03 17:17
0
106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만료로 인해서 한달전 7월12일 까지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갑자기 2주전쯤에 7월5일 까지로 변경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럴경우 한달전 통보에해당이 되는걸까요?
급여적인 부분에서도 일주일이 앞당겨서.. 손해인거같은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건지 법적으로 문제상황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신청예정인데 계약만료가 앞당겨져서 피보험단위간기간 180일이상이 안된다면 실여급여를 못받는건지.. 정정신고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입사일 11/7
퇴직일 7/5 (계약만료)
월~금 주5일 8시간근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3 17:26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정정 신고 가능 여부는 회사측에 문의 하시고, 만일 비협조적일 경우 바로 고용센터를 통한 피보험자격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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