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근에 들어간 맥주집 확인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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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vk**n
2023-07-03 15:19
3
138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야근에 생맥주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6월 처음에는
주 6일 19:30 ~ 4:00 급여 270 이었습니다 (석식? 제공)

주휴수당 및 야근 수당 관해서는 일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산 해보면 지금 최저 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더라고
또한 휴게시간 도 없이 일하고 석식 또한 근무끝나고 먹더라고요....

7월부터는
주 5일에 20:00 ~ 3:00 급여 200 (석식제공)

으로 변견되었습니다

맥주집이다 보니 각종 안주먹긴 하지만.... 그걸로 석식으로 보기도 어렵죠 .....

석식은 그렇다고 해도
주휴수당 & 야근수당은 챙겨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휴게시간도 없어요 ...

여기서 제가 생활고 때문에 꼼짝 없이 1년은 해야될거같은데
어떻게 자료를 모아야 할하지

근로기준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3 17:25
휴게시간에 실제 휴게하지 못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jas03**8
    2023-07-0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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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사해보니 200이 얼추 맞는거 같습니다 주5일 일근무 6시간(1시간휴게)시 달에 주휴,사대보험 적용시 최저시급기준 130대정도 나오고 10시부터 야간적용되어 50%추가적용되니 200나오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 jas03**8
    2023-07-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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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식제공때가 아마 휴게시간으로 들어갈것으로 생각듭니다.사람마다 해석하긴 그렇지만 밥먹는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보고있긴해서 만약돈이 급하시면 근무일수를 늘리거나 근무시간을 더 늘리셔야할거 같아요

  • jas03**8
    2023-07-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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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 주6일근무때도 1시간휴게+최저+야간수당시 270 맞는거 같습니다 급여가오를수록 4대보험세금이 커져 생각했던 10%보단 더 나갔을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야간수당또한 전시간이아닌 22~06사이에만적용되니 최저시급+휴게한시간으로 계산시급여에는 이상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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