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득공제 국민연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소중한행복
2023-07-03 09:51
1
13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주6일근무 토요일휴무구요
급여내역은 기본급 최저시급(2백좀넘음)에 휴일수당50만
에 교통비10만식비15만 만근수당15만 등등합해서
300이좀 넘어요. 만약 4대보험 가입안하고 소득공제만
하게되면 국민연금 내야하나요? 주부거든요
만약 내면 저기붙은 수당포함산정인지 기본급에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3 17:23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일 경우 가입해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chanji**4
    2023-07-04 04:49
    신고하기
    차단하기

    국민 연금 없이 그냥 소득신고 3.3% 신고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건 직장과 상의해보세요 국민 연금 꼭 의무 아는곳도 많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