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관련 계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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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430**0
2023-07-03 09:2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33,333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 연봉이 2800만원이고
월급이 2,333,333 이여서 실수령액이 2,115,866으로 알고있습니다.
6월달 에 입사해서 2주 근무후 첫 월급을 받았는데
933,333이고 공제액 8,390원를 제하여
차인 지급액으로 924,943을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한달의 절반인 이주를 일했는데 월급이 100만원이 안넘는게 궁금합니다.
이주분 계산을 어떻게 한건지 궁금합니다.
월급이 2,333,333 이여서 실수령액이 2,115,866으로 알고있습니다.
6월달 에 입사해서 2주 근무후 첫 월급을 받았는데
933,333이고 공제액 8,390원를 제하여
차인 지급액으로 924,943을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한달의 절반인 이주를 일했는데 월급이 100만원이 안넘는게 궁금합니다.
이주분 계산을 어떻게 한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3 17:22
구체적인 급여 계산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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