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관련 계산 질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430**0
2023-07-03 09:29
0
18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33,333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 연봉이 2800만원이고
월급이 2,333,333 이여서 실수령액이 2,115,866으로 알고있습니다.

6월달 에 입사해서 2주 근무후 첫 월급을 받았는데
933,333이고 공제액 8,390원를 제하여
차인 지급액으로 924,943을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한달의 절반인 이주를 일했는데 월급이 100만원이 안넘는게 궁금합니다.
이주분 계산을 어떻게 한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3 17:22
구체적인 급여 계산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