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후 소득 등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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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436**2
2023-07-03 12:0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알바를 작년 9월 말부터 올해 4월 초까지 했는데요 삼쩜삼이나 홈택스에서 소득확인하는데 편의점에서 알바해서 받은 소득이 등록이 안되어있습니다 첨에 면접 볼때 작성한게 따로 없긴한데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된거겠죠? 혹시 제가 손해보게 되는것이 있을까요? 혹은 다음부터는 주의해라 하실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3 17:23
인건비 신고등을 하지 않은 책임등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한 책임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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