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관련 문제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0747**5
2023-07-03 02:30
0
15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하면서 본 근로자는 5명이상이긴 한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사진을 많이 찍어간다며 교부하진않고 사진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언제부터 일한다만 있고 언제까지 일한다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시급알바는 퇴사 2주전에 퇴사의사를 밝혀 통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월급을 이월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전 1주전에 통보하여 현재 이월지급한다하여 아직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런게 적혀있으면 그래도 되는것인가요?

입사 후 3개월은 사용 수습기간이고 2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정규직원으로 채용한다.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10%를 공제할 수 있다) 라고 돼있습니다.
그럼 저는 원래 받아야 할 돈에서 세금 떼고 10% 공제한 돈을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3 17:22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