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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y**8
2023-07-01 18:0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일동안 진행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통장번호, 주민번호, 집주소만 작성했는데 기존 급여 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문자드렸더니 일주일 후에 지급될거라는 말과 함께 기다렸는데 아직도 급여가 지급 되지 않았고 근무를 마친지 14일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기다려야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3 17:15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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