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처음엔 15000원이라고해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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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340**7
2023-07-01 04:1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처음 면접볼땐 시급 15000원이 월급300정도 된다
첫달엔 250을 주고 두째달부터 300을 주겠다했지만
중간에 그만두니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하여 ㄱ돈을 주겠다했고
일할때 계속 근로계약서 쓰자했는데 쓰지않음
어떻게 해야하나요
첫달엔 250을 주고 두째달부터 300을 주겠다했지만
중간에 그만두니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하여 ㄱ돈을 주겠다했고
일할때 계속 근로계약서 쓰자했는데 쓰지않음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3 17:14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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