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요건 충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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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17**5
2023-07-01 22:4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30일부터 주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11.1시간씩 일을 하였으며, 주말 알바이기에 주에 22.2시간씩 일을 했고, 주급으로 22만원을 일요일 저녁 혹은 월요일에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2023년 7월 2일까지 재직한 후 퇴직을 합니다.
주로 따지면 1년 2개월 1주일(근무일 2일 기준 1주일)을 일했는데, 근무기간동안 2개월 2주를 빠진 것 같습니다.(병결x)
이 경우에는 1년동안 근무한 것으로 환산되지 않나요??
사장님이 이전 알바생이 1년을 근무하였으나, 저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은 어느정도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11.1시간씩 일을 하였으며, 주말 알바이기에 주에 22.2시간씩 일을 했고, 주급으로 22만원을 일요일 저녁 혹은 월요일에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2023년 7월 2일까지 재직한 후 퇴직을 합니다.
주로 따지면 1년 2개월 1주일(근무일 2일 기준 1주일)을 일했는데, 근무기간동안 2개월 2주를 빠진 것 같습니다.(병결x)
이 경우에는 1년동안 근무한 것으로 환산되지 않나요??
사장님이 이전 알바생이 1년을 근무하였으나, 저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은 어느정도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7-03 17:16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 요건과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 충족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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